덴마크, 내년부터 대기업 CSR 보고 의무화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01.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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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원 "글로벌 표준, 가이드라인 참고, 지속가능경영 세부이슈 파악要"

덴마크가 내년부터 자국 내 주요 기업들이 매년 내는 재무보고서 안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 정보를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과 미국의 그린비즈 닷컴(Greenbiz.com) 등 기관·매체에 따르면 덴마크 의회는 지난달 중순 자국 대기업, 국유기업, 기관투자자 등 1100여개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CSR활동이나 사회책임투자(SRI) 활동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는 결정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는 기업이 수행하는 사회책임 활동이나 기관투자자들이 SRI 방식으로 투자하는 과정과 결과가 다 들어가야 한다.

이같은 의무공개 정보들은 회계감사기관들을 통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 덴마크 정부는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나 유엔책임투자원칙(UNPRI) 등 지속가능한 경영·투자에 관한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업들에겐 일정 정도 보고의무를 면제해준다. 즉 UNGC, UNPRI에 제출하는 보고서로 이번 공개의무를 갈음하도록 한 것.



이같은 정보 공개활동은 그간 덴마크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져 왔다. 하지만 덴마크 정부는 △자국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책임 활동에 뛰어들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더 나은 사업기회를 창출하도록 독려한다는 목적으로 이같은 결정을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번 결정의 제안문에는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기업이라는 명성을 얻는 것은 덴마크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더 많은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UNPRI의 도널드 맥도널드 의장은 "최근 금융위기에서 더 강한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며 "투자자들에게 기업책임 이행이나 금융리스크에 대한 적정 관리 여부는 필수적 고려요소"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보공개 의무화가 덴마크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프랑스는 이미 2001년부터 자국 내 등록된 모든 기업들이 자사의 매년 보고서에 '사회적·환경적 경영요건'에 대해 포함시킬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 역시 2007년부터 이같은 내용을 기업에 강제하고 있다.

한편 지속가능경영원은 덴마크 사례에 대해 "UNGC의 기업사회책임 활동보고(COP),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보고서 작성, 그리고 향후 2010년 말 발표될 ISO26000(CSR관련 국제표준) 등 이해관계자들의 CSR활동 보고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선도적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또 "국내 기업의 경우 대기업을 중심으로 60개 이상의 기업이 사회적 책임전략 및 활동에 대해 관련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며 "CSR 활동 보고요구에 보다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책임 관련 핵심이슈, 업종별 이슈, 지속가능경영 세부이슈에 대해 파악하고 내부 대응방안을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어설명
☞사회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자본운용시 투자 대상 기업의 환경경영 전략이나 사회적 이슈 대응전략, 지배구조 등, 일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슈를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기법을 이르는 말.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 2000년 미국 뉴욕의 UN본부에서 창설됐다. 기업들이 UN기구와, 정부, 노동·시민단체와 연계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4개 의제를 구체화한 10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모인 단체다.

UN은 세계 기업들의 CSR 이행을 이끌어냄으로써 세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제 문제에 공동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었다.

현재 6200여 기업·정부·단체 등 회원이 가입돼 있다. 2007년 9월 UNGC한국협회가 설립됐으며, 올 1월 기준 148개의 기업·단체가 가입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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