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네르바 박대성씨 1명이 틀림없다"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9.01.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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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수사계획 없어…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박대성씨(30)를 미네르바로 지목, 수사해 온 검찰이 인터넷 경제대통령으로 불렸던 미네르바는 박대성씨가 분명하고 공범 및 배후 세력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22일 박씨를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이런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7월30일 인터넷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제목의 글과, 같은 해 12월29일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 - 1보'라는 제하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7월30일 글에 대해 검찰은 "정부의 외환정책 및 대외지급능력에 대한 신뢰도,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등 공익을 해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2월29일의 글 역시 "정부의 외환정책 수행을 방해하고 대외신인도를 추락시키는 등 허위의 통신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미네르바 진위 논란과 관련, "미네르바는 박씨 1명임에 틀림없고 공범과 배후세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박씨 스스로 미네르바임을 자백하고 있고, 박씨가 작성사실을 인정하는 글 중에는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예측 △2008년 하반기 환율급등 및 1500원 붕괴 예측 △정부로부터 침묵 명령을 받았다면서 절필을 선언한 글 △일본 자금의 국내 유입을 경고하는 글 등 핵심적인 게시물이 모두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박씨의 집 IP와 미네르바 글 256편의 접속 IP가 일치하고 있고 특히 누리꾼들이 미네르바의 IP를 보고 모아놓은 글 244편 중 238편의 접속 IP가 박씨 집 IP와 일치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IP가 조작됐고 다른 사람이 쓴 글이라는 논란에 대해서도 "박씨 글이 게재된 IP는 박씨 집에 할당된 IP 그대로이므로 박씨가 IP를 조작하지 않은 사실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박씨 글이 공익을 침해했는지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29일의 글이 인터넷에 게재된 뒤 박씨가 달러매수 금지 시점으로 적시한 오후 2시30분부터 외환시장의 폐장시간인 오후 3시까지 30분 동안 달러 매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점을 꼽았다.

검찰은 "매수량 증가가 전적으로 박씨 글로 발생했다 단정하기 어렵지만 박씨의 인지도와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외환시장에 분명하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향후 수사계획에 대해 검찰은 "박씨 글에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 경제 동향 등에 대한 분석 및 예측,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등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대한 추가로 수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범과 악성 찌라시 제작 및 유포사범 등 사회적 신용저해사범은 엄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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