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약속어음·환어음도 담보로(상보)

머니투데이 박상주 기자 2009.01.2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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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통제 위해 담보가액 인정비율제도 도입

한국은행은 2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한은 대출에 대한 담보물에 약속어음ㆍ환어음 등 은행들이 받은 대출담보어음을 포함키로 결정했다.

한은은 부실담보를 떠안을 위험성을 감안해, 담보가액에 대한 인정비율제를 도입하고 담보취득요건을 보완해 위험관리장치를 추후 강화키로 했다.



지금까지 금융기관이 한은에 대출을 신청할 때는 국채ㆍ정부보증채ㆍ통안증권 등 국공채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었다.

이번에 확대되는 담보물은 금융기관이 기업 등에 대출을 해주고 받는 대출담보어음 중 잔존만기 1년 이내의 신용증권이다.



한은은 신용증권을 담보를 받으면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담보가액의 일정비율을 할인하는 담보가액 인정비율제를 도입키로 했다. 담보증권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고 잔존만기나 원리금 지급방식에 따라 일정 비율로 할인해 담보가액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공채는 액면금액의 80%를, 신용증권은 금융기관 대출원금의 70%를 담보가액으로 인정한다.

담보가 되는 신용증권은 발행인의 신용도에 따라 담보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관련대출이 '정상여신'으로 분류된 신용증권이어야 하고, 자회사나 모회사, 계열사 등이 발행한 것은 담보가 될 수 없다. 또 금융기관대출 차입자 1명이 발행한 신용증권에 따른 담보액이 한은에 신청한 대출 총액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한은은 "금융기관의 담보부담을 완화하고 대출제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해 대출담보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금통위 결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은은 이와 함께 "금융시장 안정수단으로 자금조정대출ㆍ예금제도를 활용할 여지를 확대하기 위해 대출기간 연장 및 금리조정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담보부담이 완화되고 한국은행의 대출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치는 오는 2월 9일부터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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