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세입자 보상비 공공보조 추진"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2009.01.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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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용산 재개발지역 철거민 사망사고와 관련, 세입자 보상금을 공공이 보조 지원하는 내용의 '재개발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포함)이 민간 자율사업이지만 세입자 대책은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가 별도 예산을 확보해 재개발 사업장별 세입자 보상 협상시 조합 부담분외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금은 재개발 보상이 건물주와 세입자간 계약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 때문에 상가 세입자에 대한 영업보상금 산정을 놓고 조합과 세입자간 갈등이 상존하는 실정이다.

현행 보상 기준에 따르면 상가 세입자에겐 영업지역 이전에 따른 영업페지 보상금과 휴업보상금을,주택 세입자에겐 임대아파트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4개월분을 지급한다. 여기에 추가로 이사비용까지 준다.



시는 이와 함께 영업세입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령별 사업방식별 보상 기준이 차이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유사사업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정법) 등 지금의 법체계가 유사한 사업 내용을 담아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주거지 정비법은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하고, 상업지역 역세권 등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도시재생법으로 통합하는 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자치구 합동회의를 열어 "세입자 대책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고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법 체계 정비도 해야 한다"며 "국회,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합리적 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철거민 사망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시적 처방이 아닌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자치구 시행착오를 반영한 근본적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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