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재현 동양그룹회장 징역5년 구형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9.01.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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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측 "검찰 편향시각에서 사건 다루고 있다"

검찰이 한일합섬 인수·합병 과정에서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동양그룹 현재현(60)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800억원을 구형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세훈)는 전날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재승)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현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8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양메이저가 한일합섬을 인수하면서 피인수 회사의 현금성 자산 1800억원을 인수 회사의 부채 상환에 사용, 한일합섬의 주주와 채권단에 손해를 입혔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검찰은 동양메이저가 피인수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자을 조달해 회사를 합병하는 이른바 차입인수(LBO)방식을 사용해 한일합섬을 인수했다는 잘못된 판단에서 처음 수사에 착수했지만 이후 차입인수 방식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자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합병의 본질을 모른 채 편향시각에서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회사에 손해가 있어야 하지만, 이번 합병은 페이퍼 컴퍼니가 아닌 지주회사에 의한 정상적인 자본거래로 합병 후 오히려 큰 회사가 됐을 뿐 아니라 한일합섬이 공중분해 되거나 직원들이 퇴직하는 등의 악의적인 합병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추현우 동양메이저 대표에게 징역 5년을, 합병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전철 전 한일합섬 부사장에 징역 3년과 추징금19억3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부산지검은 지난해 9월 현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동양메이저의 한일합섬 인수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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