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네르바' 박대성씨 21일께 기소

류철호 기자 2009.01.20 22:49
글자크기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이르면 21일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대성(30·구속)씨를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박씨에 대한 몇 가지 의혹에 대해 추가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21일이나 22일 기소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30일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제목의 글에서 "외환 예산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이라고 쓴 부분과 12월29일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검찰은 미네르바에 대한 진위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IP) 추적 등을 통해 박 씨가 미네르바라는 결론을 재차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동아의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진위 논란에 대한 의혹이 없도록 보강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리먼 브러더스 파산 예측 등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게시된 글이 대부분 박 씨가 직접 올렸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