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 쉐어링, 세제혜택 내주 발표될 듯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01.20 16:01
글자크기
-법인세 감면·추가 소득공제 검토
-근로자 소득공제, 필요이상 혜택될 수도
-"근로자보다 기업지원에 초점"

정부가 '잡 쉐어링'(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한 노·사에 인센티브로 세제해택을 주기로 하고 세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일 기획재정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을 삭감하되 일자리를 유지한 기업과 근로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데 합의를 이뤘다.



세제혜택은 인원 감축 없이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세금감면과 세금납부 기한 연장 등의 방식으로, 임금을 반납하거나 삭감한 근로자에게는 추가 소득공제 방식으로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잡 쉐어링 노·사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은 노동부의 건의를 재정부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채택됐다.



재정부는 기업에게는 삭감한 인건비의 일정비율을 세법상 손비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20~50%로 정해질 전망이다.

예컨대 기업이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로 하고서 1억원의 인건비를 줄인 경우 1억원의 50%인 5000만원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삭감한 인건비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공제비율이 높을 경우 세수 감소폭이 크기 때문에 공제비율은 한자리수에 그칠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고용을 유지했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