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침해신고 처리 15일로 단축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2009.01.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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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피해자 권리구제도 강화

개인정보침해신고 처리기간이 30일에서 15일 대폭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산하기관,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침해신고가 접수된 경우, 그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을 통해 실시해왔던 사실확인 조사 및 시정조치 권고업무를 침해신고가 접수된 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가령, 학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침해 사고가 접수됐을 경우, 그동안 교육부를 경유해 사실확인과 시정조치 권고를 해왔다면, 이제는 행안부가 직접 해당 학교를 직접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행정처리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이는 한편, 신고인의 의견청취도 접수당일 곧바로 실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봤다.



또한 월 1회 개최해오던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인정보 침해사안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해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 권리구제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다수의 피해자의 동일유형의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일괄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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