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주택시장 침체 상황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약 재당첨 금지기간이 지나치게 과도하고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이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조만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법제처 심의후 공포,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행 시기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와 같은 오는 3월부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주택공급 규칙을 손질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여부와 공공·민영주택 구분없이 재당첨제한을 일률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적용 기간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구분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에서 당첨된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10년에서 5년으로, 전용 85㎡ 초과는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이들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곳은 주택 면적에 상관없이 현재 3~5년인 금지기간을 각각 1년으로 단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당첨되면 최장 10년까지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어 청약통장 사용을 기피해 온 수요자들의 경우 관심있는 지역의 아파트 여러 곳에 청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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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지난 2006년 3월과 11월에 각각 공급됐던 판교신도시 분양아파트에 당첨된 경우라도 내년부터 분양되는 위례신도시 공공아파트에 또다시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최근 순위 외 청약으로 청약 대기자들이 몰리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급감하는 등의 부작용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