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아파트등 수질검사 미수검시 '고발'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0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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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검 건축물 소유·관리자,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아파트나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 건축물 소유자가 이달 말까지 건물 내 급수설비 수질검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고발조치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다중이용 대형건축물의 저수조와 옥내 급수관 등 총 5만6816개소 중 5만6027개소(98.6%)에 대한 급수설비 수질검사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수질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789개소에 대해선 이달 말까지 검사기간을 연장해주되, 기한 내에 실시하지 않을 때는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사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아파트와 그 부설 복리시설 등 건물의 저수조를 비롯해 △대규모 점포나 철도역사, 항공·여객 터미널 등 건축 연면적 6만㎡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국·공립 시설 내 옥내 급수관이다.



이는 수돗물 불신의 주요 원인이 되는 노후 저수조와 옥내 급수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07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 개정 수도법 중 '급수설비 수질검사제도'에 따른 것으로, 수질 기준을 초과하면 '저수조 청소' '옥내급수관 세척·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달 말까지 수질검사를 모두 완료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건물 소유주나 관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대구·광주·울산을 비롯해 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등 광역 지자체들은 100% 검사를 완료했지만, 서울(97.7%)과 경기(99.5%), 부산(99.8%), 대전(99%), 충남(98.7%) 등 일부 지자체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인천의 수검률은 90.5%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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