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추진위 '국가정보화전략위'로 격상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2009.01.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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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국가정보화 기본법'...한국정보화진흥원 신설

새정부 국가정보화의 청사진을 수행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과거 정보화 촉진 위주의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지식정보 활용에 초점을 둔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바뀐다.

또 국가정보화 정책을 이끌 총괄 추진체계도 현행 총리소속의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대통령 소속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격상된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등 지원기관은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통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화촉진 기본법' 전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1995년 제정된 이후 10년 이상 경과돼, '지식, 정보 중심, 활용 중심, 민관협력'이라는 최근 정보화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고, 정부 주도의 정보화촉진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새정부의 국가정보화 비전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정보화 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추진체계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법률 제명이 '정보화촉진 기본법'에서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바뀐다.


기존 '정보화 촉진'에서 '지식정보 활용'이라는 새정부의 정보화 비전에 맞춰 국가정보화 추진방향과 체계를 재정립한다는 취지다.

또한 지식정보의 지정과 활용을 규율한 '지식정보자원관리법'과 정보격차해소를 규율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이 국가정보화기본법에 통합 재편된다.

국가정보화 정책의 총괄 추진체계도 기존 국무총리 소속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전면 개편해 중앙행정기관과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전문가 35인이 참여하는 대통령 소속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민간전문가 공동)로 격상된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국가정보화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매년)을 심의, 확정하고 기획재정부에 검토의견을 제시하면 예산당국이 이를 참작하는 등 정책조정과 기획-예산 기능이 강화됐다.

또한 국가정보화 지원기관 통합을 위해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통합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설립된다.

정하경 행정안전부 정보화 전략실장은 "현 정부의 새로운 국가정보화 비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한편, 정보화 세계 일류국가에 걸맞는 기본 방향과 이념을 규율하는 명실상부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마련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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