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트도 순위경쟁시 '가점제' 적용](https://thumb.mt.co.kr/06/2009/01/2009012001101149897_1.jpg/dims/optimize/)
서울시는 지난해 말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는 재건축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기준을 독자적으로 마련,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기준은 가점제 도입, 노부모 부양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자에 대한 우선공급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제 적용으로 요약된다.
기본 청약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종전과 같으나. 단독세대주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전용면적 40㎡ 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와 함께 전용면적 60㎡ 이하 공급량의 30%를 신혼부부 세대에게 특별 공급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등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부합하는 입주자 선정기준도 마련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2월 쯤 공급예정인 서울 서초구 반포3단지 재건축 시프트 419세대에 최초로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