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앞당길 것"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9.0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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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때도 수당지원 추진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9일 "실업자가 100만명이 넘지 않더라도 고용개발촉진지역을 앞당겨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사정이 급격하게 어려워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쌍용차 등)특정 지역이 거론되고 있지만 고용과 관련한 위험이 닥쳐올 수 있는 지역을 예상해서 어떻게 할지는 구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으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가동해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과 실업급여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경영상 이유로 인한 무급휴업 때 휴업근로자에게도 일정수준의 지원수당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양보교섭과 관련, "당장은 힘들더라도 기업은 해고를 자제하면서 전환배치와 훈련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자는 임금을 동결·삭감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양보와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고용유지를 전제로 임금자제, 근로시간단축 등 양보교섭을 실천한 기업과 근로자에게는 근로감독과 세무조사 면제, 각종 세제지원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구체적인 세제지원과 소득공제 등의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 중으로 이자리에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경영상 이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무급휴업을 실시하는 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생계를 국가가 지원토록 하겠다 "고 말했다.

이 장관은 "실직위기에 직면한 기간제 근로자 등의 고용안정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사용기간의 과도한 제한 등 불합리한 법 조항 개정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비정규직법 개정 작업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사정 대화와 관련해서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대화를 거쳐서 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이 촉박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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