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나누면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9.0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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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 근로자에 생계비 지원… 고용촉진지역 지정도 추진

무급휴업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휴업 지원수당이 지급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일자리를 나눈 근로자는 반납·삭감된 임금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받고 기업에는 세제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노동부는 19일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나누기 확산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노사가 협력해 고용은 유지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임금 자제 등 근로조건 수준을 동결 또는 하향조정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우선 경영상 이유로 무급 휴업을 한 기업 근로자에 일정수준의 휴업지원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무급 휴업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음에도 고용유지가 된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을 개정,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사합의로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삭감이 이뤄진 뒤 해고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및 퇴직금을 산정하는 시점을 임금삭감 이전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실업급여 및 퇴직금은 실업 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고 있어 임금을 자진 삭감한 근로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다.


양보교섭을 실천한 사업주에 세제감면, 세금납부 기한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근로감독·세무조사 면제, 대출금리 등 금융상 우대, 정부 조달 참여시 우대 및 포상확대 등도 검토된다.

임금을 반납·삭감한 근로자는 줄어든 금액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용개발촉진지역'(고용촉진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등을 지급받을 때 우대를 받게 되며 이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 또는 신설하면 근로자 임금의 절반(대규모 기업은 3분의1)이 1년간 지원된다.

노동부는 고용촉진지역 지정을 위해 현재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시군구 단위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촉진지역은 노동부 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 후 고용정책 심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일자리 유지를 위한 지원도 강화, 고용유지 지원금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금 인상 및 요건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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