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패 방지법 도입 검토할 필요있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01.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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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기업부패,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피해"

기업과 기업 사이에서 발생하는 부패를 단속하기 위한 일명 '반부패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TI) 회장은 18일 서울 태평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반부패 세계 동향과 기업의 과제' 심포지엄 발제를 통해 "기업에서의 부패는 해당 기업의 주주들만의 손해로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기업 부패는 기업의 직원들이나 비즈니스 파트너들, 소비자를 비롯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10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국제TI 연차총회 결과를 소개하며 "연차총회 참가자들은 최근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형태의 부정(Fraud)을 부패(Corruption)의 일종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국제사회 부패 개념의 확장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반부패협약(UNCAC)는 부패를 기업영업 행위로까지 범위를 확장해 규정하고 있으며 홍콩의 염정공서(ICAC)나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CPIB) 등 외국 기구들은 기업 내부의 부패를 조사하고 이를 기소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김 회장은 "국내 반기업 정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이는 반 부패, 반 정경유착 정서라고 이해해야 한다"며 "친기업 정서를 이끌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기업 지배구조(거버넌스)의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들이 상행위에서 직간접적인 뇌물이나 금품·향응·편의제공 등 부패양상들을 추방하기 위한 '뇌물방지 경영원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미국에서 운영되는 해외부패방지법이나 샤베인옥슬리법 도입을 검토하며 △반부패 전담 독립기관이 마련될 때 이 조직에 기업부패 통제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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