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TI) 회장은 18일 서울 태평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반부패 세계 동향과 기업의 과제' 심포지엄 발제를 통해 "기업에서의 부패는 해당 기업의 주주들만의 손해로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기업 부패는 기업의 직원들이나 비즈니스 파트너들, 소비자를 비롯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밝혔다.
유엔 반부패협약(UNCAC)는 부패를 기업영업 행위로까지 범위를 확장해 규정하고 있으며 홍콩의 염정공서(ICAC)나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CPIB) 등 외국 기구들은 기업 내부의 부패를 조사하고 이를 기소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기업들이 상행위에서 직간접적인 뇌물이나 금품·향응·편의제공 등 부패양상들을 추방하기 위한 '뇌물방지 경영원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미국에서 운영되는 해외부패방지법이나 샤베인옥슬리법 도입을 검토하며 △반부패 전담 독립기관이 마련될 때 이 조직에 기업부패 통제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