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대출 5천만원까지 보증

머니투데이 조정현 MTN 기자 2009.01.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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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역전세대출 한도가 5천만원 선에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정부와 보증한도를 5천만 원으로 하고 보증료를 0.5%로 하는 방안을 최종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집주인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5천만원까지 전세 반환금에 필요한 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집주인이 입주를 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역전세대출제도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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