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2회 유찰시 매각 예정가 낮춘다

머니투데이 강기택 기자 2009.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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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공기업 민영화와 자산매각을 할 때 2회 이상 유찰이 되면 매각 예정가격을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매각 주간사에 성공보수 등 인센티브를 줘 매각을 촉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선진화방안 추진에 따른 매각업무 일반기준'을 마련해 최근 관련기관에 전달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18일 “각 기관의 여건에 맞게 매각하되 공통적인 지침이 필요해 기준을 마련해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준은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매각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찰을 2회 실시했는데도 팔리지 않을 경우 3회 입찰부터는 최초에 산정했던 매각 예정가를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매각 예정가격은 국유재산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매각주간사 등 외부 전문기관의 실사결과와 해당 자산의 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예상 매각 규모가 50억원 이상이고 인수자 선정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외부 전문기관을 주간사로 선정해 매각업무를 추진하고 매각 촉진을 위해 매각 주간사에게는 성공보수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우선협상자 선정기준으로 배점 방식을 계량, 비계량, 가점과 감점 등 3개 부문으로 평가하되 최대한 계량화해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매각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매각자문단을 운영토록 했으며 매각주체별로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매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 기준안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대한주택보증, 한국토지신탁 등 민영화 대상 19개 기관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지역난방공사, 한전기술, 한전KPS 등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5개 기관 등에 적용된다.

아울러 5차 선진화 계획에 따라 출자회사 예금보험공사의 대한생명 지분, 한전의 LG파워콤 지분 등 111개사의 지분매각 지침으로도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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