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대출 5000만원까지 보증한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01.1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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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정부, 최종 협의중

-보증료 0.5%
-역전세 대출 '집주인 입주' 요건 완화 검토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역전세대출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18일 "정부와 보증한도를 5000만원으로 하는 방안을 최종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 역시 "보증한도를 5000만원으로 하고 시행령 개정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역전세 대출의 보증료는 0.5%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집주인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5000만원까지 전세 반환금에 필요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보증한도 5000만원은 최근 전세값 하락폭을 반영한 수치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서울 송파구의 전세값은 3개월 전보다 평균 2600만원이 떨어졌다. 송파구의 전세값 평균 하락폭이 2600만원이니 5000만원 가량 하락한 아파트도 수두룩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3개월 전만 해도 2억원이었던 전세값이 지금은 1억5000만원선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역전세대출과 관련, 집주인에게 직접 전세반환금을 대출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도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의 하나로 전세금을 반환하려는 1주택자에게 전세반환금을 빌려주고 있다. 하지만 집주인이 입주를 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이용 실적은 전체 보금자리론의 10% 정도로 미미한 편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가 시행 중인 역전세 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주인이 입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완화할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세만 주는 집주인에게 혜택을 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실제 실시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 관계자는 "역전세 문제는 잠실, 분당, 용인뿐만 아니라 대구 등 전국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며 "역전세대출은 결국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자들을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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