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예금보험공사가 1998년 공적자금 12조원을 투입해 제일은행 주식 96.96%를 취득했지만 뉴브리지캐피탈과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지분을 모두 처분해 제일은행에 대한 부실 금융기관 지정 행위는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며 "더 이상 부실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할 여지가 없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대신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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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9.01.16 21:01
현정은 회장 상대 예보 손배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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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16일 예금보험공사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하이닉스 전직 임원 등 8명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예금보험공사가 1998년 공적자금 12조원을 투입해 제일은행 주식 96.96%를 취득했지만 뉴브리지캐피탈과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지분을 모두 처분해 제일은행에 대한 부실 금융기관 지정 행위는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며 "더 이상 부실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할 여지가 없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대신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등 하이닉스반도체 전 임원들이 1999년 분식 재무제표를 이용해 당시 제일은행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고 이를 갚지 않아 15억원의 손실이 났고 결국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며 2007년 9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예금보험공사가 1998년 공적자금 12조원을 투입해 제일은행 주식 96.96%를 취득했지만 뉴브리지캐피탈과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지분을 모두 처분해 제일은행에 대한 부실 금융기관 지정 행위는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며 "더 이상 부실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할 여지가 없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대신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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