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혜택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돌아갈 수 있도록 별도의 청약통장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정부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는 월 2만~10만원을 꾸준히 납입해야 하는 청약저축이 부담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금자리주택 전용 청약통장을 새로 만들어 월 납입금액을 낮추면서도 청약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또 이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전예약제'를 병행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전예약제는 입주자선정방식에 따라 예비당첨자를 선정할 수 있어 소득기준과 선호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오는 2018년까지 150만가구가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의 80%는 사전예약제를 통해 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전용 통장 신설은 구체적인 가입기준과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맞춤형 공급으로 이뤄지는 보금자리주택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청약제도 개선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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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새로 공급되는 원룸형, 기숙사형 등 1~2인 주택은 청약통장 없이 분양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주 거주자가 대학생이나 '나 홀로 직장인' 등이기 때문에 통장가입을 통한 청약은 이들 수요자에겐 부담이고 도심내 공급 활성화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