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네르바' 구속적부심 기각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9.01.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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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허만 수석부장판사)는 15일 '미네르바' 박대성(31)씨의 변호인단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앞서 박씨의 변호인단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9개 금융기관 외환 책임자를 불러 사재기하지 말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등 구속영장 기재 사유에 변경을 가하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며 지난 13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다.

박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미결수용자복을 입고 다소 초췌한 모습으로 법원에 도착했으며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입정했다.



박씨는 구속적부심사에서 자신의 글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인터넷이나 국민에 대해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지만 박씨는 "댓글이 얼마나 달리고 조회건수가 어떤지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법원이 박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함에 따라 박씨를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그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12월29일 '대정부 긴급공문발송-1보'라는 글을 다음 아고라에 올려 "기획재정부가 오늘 오후 2시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 달러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고 주장하는 등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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