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박씨의 변호인단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9개 금융기관 외환 책임자를 불러 사재기하지 말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등 구속영장 기재 사유에 변경을 가하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며 지난 13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다.
박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미결수용자복을 입고 다소 초췌한 모습으로 법원에 도착했으며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입정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인터넷이나 국민에 대해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지만 박씨는 "댓글이 얼마나 달리고 조회건수가 어떤지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12월29일 '대정부 긴급공문발송-1보'라는 글을 다음 아고라에 올려 "기획재정부가 오늘 오후 2시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 달러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고 주장하는 등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