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나눈 기업 감세 등 인센티브 추진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9.01.1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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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잡쉐어링(일자리 나누기)과 고용유지에 노력하는 기업과 근로자에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신규취업자수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등 고용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나누기 확산을 위해 이 같은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고통 분담차원에서 임금을 낮춰 고용을 늘리는 잡쉐어링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잡 쉐어링 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세금분납 및 납부기한 연장, 정부와 조달계약시 가점부여 등 행정적인 지원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한 뒤 세제혜택 부여 등의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김왕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은 "소득세 등 세금 감면은 세수 감소 등이 우려돼 논의가 쉽지 않다"며 "세무조사 유예 등 행정적인 지원방안부터 먼저 강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노사문화 우수기업'과 같은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 세금분납 및 납부기한 연장, 조달계약시 가산점 부여,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양보교섭을 통해 임금 삭감에 합의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증, 각종 행정·금융상 혜택을 주겠다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잡쉐어링에 동참한 기업에는 법인세를, 임금삭감에 합의한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노동부가 잡쉐어링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나선 것은 경제 위기로 고용문제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동차, 건설, 전자업종을 중심으로 감산이 실시되고, 이에 따른 휴업 등 협력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김동수 재정부 1차관은 "경영 악화로 인원을 줄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나누고 고통을 분담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나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잡쉐어링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검토는 안된 상태"라며 "추가 감세여력이 있는 지 등을 면밀히 따져본뒤 결정할 내용"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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