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車 경영진 심문절차 진행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9.01.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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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5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낸 쌍용자동차의 주요 경영진들을 불러 회생계획에 대한 비공개 심문을 벌였다.

이날 재판부는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토대로 경영진들에게 회생절차 신청 배경과 계획 등을 집중 심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경영진 심문 내용과 회생계획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다음달 중으로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상하이차 등 쌍용차 주주들은 권리 행사가 제한되며 법원은 기존 경영진을 대신할 관리인과 조사위원을 선임하게 된다.



또 재판부는 회계법인을 선정, 회사경영 상황과 채무 등 전반적인 상태를 조사하고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관리자에게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령한 뒤 채권자 동의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법원은 지난 12일 쌍용자동차가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신청한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아들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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