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폭력 사태' 놓고 또 맞붙나?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2009.01.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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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폭력방지법' vs 민주 '날치기 방지법'

1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무리 된 현 시점에서 여야가 이번에는 '국회 폭력' 사태를 두고 맞불전을 펼치는 양상이다.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국회폭력방지특별법안을 마련한 반면, 민주당은 법안 발의 후 최소 20일 이상 지나야 직권상정이 가능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여야는 국회 폭력사태의 원인을 각기 다른 데서 찾고 있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외통위 폭력사태와 본회의장 점거 등을 문제 삼는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와 직권상정 우려에 따른 불가피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한다.



◇한나라 "폭력 행사하는 의원, 징역 1년 이상 처해야"

한나라당은 "이참에 국회 폭력을 뿌리뽑겠다"는 기세다. 지난 12일 국회폭력방지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데 이어 19일 법안 공청회를 통해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 폭력방지법에 대한 초안을 어제 의원들에게 보냈다"며 "이번 국회 휴회 기간 동안 여론을 환기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어 "법안에 정치적인 쟁점이 될 만한 단상점거금지나 위원회점거금지 등의 내용은 없지만 의장이나 상임위원장 등이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본회의장 등을 들어가려고 할 때 폭력을 시도하면 그 자체가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법안은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행위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체포 및 감금, 강요, 공무집행방해 시 2년 이상 징역 △상해, 공용서류 등 무료 공용물 파괴 시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폭력을 행사하거나 흉기 또는 기타 위험물질 사용 시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처벌토록 하는 조항을 추가해 실제 폭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게 했다.

◇민주 "직권상정 요건 강화해 '날치기 통과' 막아야 "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폭력방지법은 또 다른 MB악법이며 날치기 보장법"이라고 맞대응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 발의 후 최소 20일 정도 후에 직권상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 직권상정을 전제로 법안을 졸속 발의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심사기일을 정할 수 있고 이유없이 그 기간내 심사를 마치지 않는 경우 직권상정할 수 있다.

또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간 '협의'를 거치도록 한 현행 조항을 '동의'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단, 전시나 국가 재난 사태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경과규정 및 동의를 거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논의 중에 있다"며 "다음 주 쯤 국회에 당론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외통위 폭력 사태의 경우처럼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충돌이 벌어진 것을 방지하고 질서유지권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호권 및 질서유지권 남용 방지'등에 대한 내용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국회유린·야당탄압 저지 대책위원회'를 가동, 경호권과 질서유지권 남용 방지, 필리버스터 제도(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도입, 안건의 상임위 상정요건 강화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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