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대학, 컨소시업으로 설립 가능
-기술계학원에 '학교' 명칭 사용 허용
기업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계약학과 제도가 확대된다. 또 영세한 서비스업 기업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내대학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계약학과는 기업과 대학이 계약을 통해 학과를 설치해 재직자나 채용예정자를 교육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서비스 기업은 영세해 참여 기업은 대형 유통업체와 미용 관련 일부 업체에 불과했다.
등록금 뿐만 아니라 계약학과 운영을 위한 기업의 시설·기자재 이용비용도 기업이 부담하는 교육비용으로 인정된다. 기업은 계약학과 교육비용의 50%이상을 부담해야 하는데 현물비용이 인정될 경우 교육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중소기업의 R&D비용 세액공제율도 15%에서 25%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경우 기업의 교육비 부담을 현행 100%에서 50~100%사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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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을 대상으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에 대한 설립요건을 완화해 2개 이상 기업이 참여해 근로자가 200명이 넘으면 사내대학을 만들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 200명 이상인 단일 기업만 사내대학을 설치할 수 있어 영세한 서비스업 기업은 단독으로 사내대학을 설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또 해당 사업장 직원 뿐만 아니라 계열사, 협력업체의 직원 등도 사내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되고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인 학년도는 기업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한편 실무 위주의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기술계 학원 중 일정요건이 갖춘 학원은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해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학원’ 명칭 사용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학교’ 명칭 사용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