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사회봉사 채무감면 확대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2009.01.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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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원금 1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로 대상 확대

우리은행이 14일 '사회봉사 채무감면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계형 소액연체자가 사회봉사활동을 할 경우 채무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지원대상이 채무원금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넓어졌다.

지난 연말기준으로 우리은행에 신용관리대상자(신용카드 포함)로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면제는 은행에서 상각한 채권에 한한다. 개인회생프로그램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 중인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은행은 채무자가 사회봉사활동을 할 경우 시간당 3만 포인트(1포인트=1원), 1일 최고 24만 포인트까지 인정해준다. 휴일봉사나 장애3급 이상 장애인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중대한 질병으로 투병중인 가정에는 50%가 가산된다.

또한 지원대상자가 은행이 인정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하는 경우 훈련 기간에 따라 최고 500만 포인트를 부여한다. 이 밖에 사랑의 나눔 헌혈시 연 2회에 한해 1회당 30만 포인트를, 은행이 인정하는 경제교육에 참가하면 시간당 2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사회봉사 및 헌혈 등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해관계인 등이 함께 참석해 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



사회봉사활동자가 채무감면을 받으려면 자원봉사단체에서 발급한 확인서 및 교육기관 수료증, 적십자사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사회 소외계층에는 채무감면과 함께 이자감면 등의 혜택도 병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전담창구(02-2002-576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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