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R&D 확대하고 계약학과 키운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01.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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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서비스선진화방안 발표

-서비스기업에 대한 R&D 세제지원
-기술계 학원 '학교' 명칭 사용 가능
-계약학과 교육비용에 현물비용 포함

정부가 2012년까지 서비스 연구개발(R&D) 예산을 2배로 늘리고 서비스기업의 R&D활동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기업들이 대학과 계약을 통해 학과를 설치하는 계약학과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14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R&D 예산 중 1% 수준인 정부의 서비스 R&D 투자가 2012년까지 2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기초연구, 중소서비스기업의 공동연구 개발 등 서비스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R&D 사업을 새로 만들고 기존의 R&D사업은 확대 재편할 계획이다.

민간의 서비스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 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도 추진한다.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에 대한 간접경비 인정 비율을 확대하고 그동안 세제지원에서 사실상 배제된 서비스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서도 세세지원을 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서비스R&D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기존 이공계 과학기술 중심의 R&D를 지식·서비스로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지식서비스 기업연구소를 연구기관으로 공인키로 했다. 지식서비스 기업연구소에는 병역특례가 가능한 전문연구요원도 배정한다. 외국인 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해 3년간 체류가 가능한 E-7 비자 발급도 허용키로 했다.

기업이 대학을 활용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의 계약학과 제도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등록금 부담 뿐 아니라 계약학과 운영을 위한 기업의 시설·기자재 비용도 기업이 부담하는 교육비용으로 인정된다. 현재 계약학과 교육비용에 대해 기업이 50%이상 부담해야 하지만 현물비용이 인정되면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계약학과에 소요되는 R&D비용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5%로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채용조건형 학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비 부담비율을 50~100% 내에서 기업에 자율권도 부여한다.

직원이 200인이상인 단일기업만 만들 수 있는 사내대학은 앞으로 컨소시엄 형태로도 설립이 가능해진다. 입학자격도 해당 사업장 직원에서 계열사, 협력업체 직원으로 확대된다.



또 기술계 학원을 평생교육 시설로 전환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하기 위해 ‘학교’ 명칭 사용도 허용된다. 전직·신규 실업자가 기술계 학원 수강시 1인당 200만원까지 훈련비가 지원된다.

제조업 중심의 공공직업 훈련은 서비스업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폴리텍대학을 개편해 디자인, 의료·보건 등 유망 서비스산업 분야로의 특성화가 추진된다. 2012년까지 직업훈련시 우대해 지원하는 우선선정직종의 15%이상이 서비스 업종으로 채워진다.

정부는 서비스 부문의 수준별 직무능력을 구체화할 수 있는 등급별 국가기술자격 도입 확대 및 서비스 분야의 기능명장, 품질명장의 선발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애니메이션명장, 녹음·촬영명장 등이 생길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4월과 9월에 각각 관광·교육 분야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산업 규제 합리화를 위주로 한 1·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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