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 청장의 변호인인 박영화 변호사는 1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을 찾아 "어제 전 전 청장을 성동구치소에서 접견했는데 전 전 청장은 '그림이 집에 있었고 매각을 의뢰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며 "한 청장에게 그림을 받았다는 전 전 청장 부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 전 청장의 부인 이모(50)씨는 1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2007년 당시 국세청 차장을 지낸 한 청장 부부와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한 청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시가 3000만원이 넘는 추상미술화가 고 최욱경씨의 '학동마을'을 선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최재경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사정당국에서 조사 결과가 넘어올 경우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내사 착수와 관련해)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 전 청장은 지난 2006년 정상곤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7000여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3년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