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 금융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대출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사정으로 연체가 발생한 차주와 여신 심사모형에 따라 대출이 거절된 차주는 금리(연체이자) 감면과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발표된 가계 주거부담 완화 대책에 따라 은행들이 만기·거치연장 등을 통해 1011억원(3601건)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월별로 지원실적을 점검해 실적이 부진한 은행과 부당하게 지원을 거부한 은행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부실화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강을 통해 유동화하기로 했다. 특히 대규모 유동화가 불가피한 경우 정부가 주택금융공사에 추가 출자하고 유동화 증권(MBS)을 금융회사에 직접 교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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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금융위는 자본확충펀드의 지원을 받은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권 침해를 최소화하되 중기 및 서민지원 등의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