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3일(화) 한국은행은 CP 등 단기금융시장과 신용위험채권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 RP(91일물) 매입을 통해 1.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
ㅇ 입찰일시 : 2009.1.13일(화) 10:00 ~ 10:10
ㅇ 만기일 : 2009.4.14일(91일물)
ㅇ RP매매 대상증권 : 당행 공개시장조작규정 제4조의 대상증권
ㅇ 은행채 및 일부 특수채*의 총매입한도 : 낙찰금액의 80%
이 시각 인기 뉴스
* 공개시장조작규정 제4조(대상증권) 제1항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증권
ㅇ 증권 발행기관별 매입한도
-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 각각 입찰기관별 낙찰금액의 40%
- 씨티은행, 중소기업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주택금융공사 : 각각 입찰기관별 낙찰금액의 25%
- 부산은행, 수출입은행, 대한주택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토지공사 : 각각 입찰기관별 낙찰금액의 10%
-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 각각 입찰기관별 낙찰금액의 5%
- 수협중앙회, 전북은행, 제주은행 : 각각 입찰기관별 낙찰금액의 1%
□ 금번 유동성 공급자금은 상당부분 증권사 등을 통해 CP, 여전채 등 크레딧물에 투자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