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역전세대출 보증 검토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임동욱 기자 2009.01.1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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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활용대신 주택금융공사 보증

집값 하락 여파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여유가 없는 집주인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은행권의 역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1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권 역전세 대출에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집주인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역전세 대출을 요청하면, 은행은 이를 근거로 최대 1억원까지 자금을 대출해 주는 구조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가 이같은 역전세 대출보증안을 제안했고, 현재 시행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대출해 주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민주택기금이 소형 저가주택 관련 사업에만 쓰이도록 돼 있는데다 규모도 한정된 점을 감안해 새로운 방법을 찾기로 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12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역전세 지원대출'을 판매한다. 대출대상은 근저당권 설정액이 시가의 30% 이하인 아파트를 1년 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연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전세보증금의 30% 내에서 신용도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기한은 최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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