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18일 본회의에서 정유사별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공개하도록 한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유사는 대리점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법안은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들은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각 업체별로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정유사별 실명 대신 기호로 표시하거나 최고와 최저액만 공개되는 방식으로 가격 공개가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유소업계는 지난해부터 판매가격을 공개한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정유사별 공급가격을 공개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개정법이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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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정유사들의 공급 가격이 공개되면 자연스럽게 정유사별 가격 인하 경쟁이 일어나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