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12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국회의 재정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로 전환하고 법사위가 고위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폐지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회의원 징계사유에 폭행과 폭언을 규정한 항목을 추가해 의원윤리실천규범을 더욱 구체화하도록 했다.
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의무화하기 위해 위원회 설치근거를 현행 '국회규칙'에서 '국회법'으로 격상시키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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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국회의장의 의사정리권 및 원구성 권한 강화 △공청회 폐지 및 청문회 활성화 등도 함께 제안했다.
자문위는 '일하는 국회·함께 생산하는 국회·국민을 위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여야 6개 정당에서 추천받은 16명의 의회정치 관련 외부전문가로 구성돼 활동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