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자문위 "상시국회..국회윤리 강화"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2009.01.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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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제도개선' 최종보고서 국회의장에 제출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국회의 연중 상시운영을 위해 임시회를 매달 1일에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11일 확정해 발표했다.

자문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12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최종보고서에는 △상시 국회 운영을 위해 매 달 임시회를 여는 것을 비롯, △상시 국정감사 및 상임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 제도 도입 △ 상임위원 임기연장과 사·보임 제한 강화 및 복수상임위 겸임 제도 도입 △상설소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국회의 재정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로 전환하고 법사위가 고위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폐지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자문위는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윤리심사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의원 20인 이상의 요구에서 10인 이상의 요구로 완화하는 등 국회 폭력방지를 위한 윤리규범 강화도 권고했다.

국회의원 징계사유에 폭행과 폭언을 규정한 항목을 추가해 의원윤리실천규범을 더욱 구체화하도록 했다.

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의무화하기 위해 위원회 설치근거를 현행 '국회규칙'에서 '국회법'으로 격상시키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했다.


이밖에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국회의장의 의사정리권 및 원구성 권한 강화 △공청회 폐지 및 청문회 활성화 등도 함께 제안했다.

자문위는 '일하는 국회·함께 생산하는 국회·국민을 위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여야 6개 정당에서 추천받은 16명의 의회정치 관련 외부전문가로 구성돼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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