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지난 2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지난 참여정부에서 확정된 농업용지 70% 활용계획을 30%로 줄인 반면, 비농업용지를 70%로 올리는 방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어 "비농업용지 70%에는 산업 용지 23%, 관광·레져 용지 25%, 미래에 발생할 개발 수요에 대비한 유보용지 20% 등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특히 산업용지 활용을 위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새만금사업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보다 다른 법률에서 완화되는 규정이 있을 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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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새만금사업 지역에 입주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의료, 교육시설 등을 지원해주는 방안과 함께 외국인학교 설립 및 입학 요건 등에도 특례를 뒀다.
아울러 새만금 사업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새만금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와 함께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방안도 함께 담았다. 공동위원장에는 강현욱 새만금코리아 이사장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특위는 개정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해 1월 임시국회에서 발의, 2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