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 구속 여부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미네르바라는 ID로 다음 '아고라'에 올린 '대정부 긴급공문 발송-1보'란 글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 혐의에 대해 "지난해 12월29일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을 중심으로 전기통신법 기본법 47조 1항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박씨 신병이 확보되면 공범이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며 박씨 외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글을 올린 또 다른 누리꾼이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박씨에게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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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박씨는 증권사 근무나 해외 체류경험이 있다는 자신의 소개와 달리 별다른 직업이 없으며 서울의 한양공업고등학교와 2년제인 경기도 안성 두원공과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