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미네르바라는 ID로 다음의 '아고라'에 올린 '대정부 긴급공문 발송-1보'란 글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가 당시 "오늘 오후 2시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7일 박씨가 살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빌라를 급습, 박씨를 체포했으며 글을 쓸 때 참고한 관련 자료와 습작 기록 등 30여 점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압수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박씨 신병이 확보되면 공범이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며 박씨 외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글을 올린 또 다른 누리꾼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박씨에게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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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박씨는 증권사 근무나 해외 체류경험이 있다는 자신의 소개와 달리 별다른 직업이 없으며 서울의 한양공업고등학교와 2년제인 경기도 안성 두원공과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