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네르바 맞다··· 100% 확실"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9.01.0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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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전격 체포된 박대성(30)씨의 미네르바 진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9일 "박씨가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린 진짜 미네르바가 맞다"고 강조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박씨가)미국 투자은행 베어스턴스 사태를 보고 리먼브러더스의 부도를 예측했다"며 "인터넷을 통해 경제학을 공부해 온 박씨는 해외 사이트에 대한 검색능력도 뛰어나다"고 말했다.



다음 운영사인 다음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미네르바가'가 회원 가입 때 제출한 신상정보를 확보, IP(인터넷주소·211.178.***.189)를 추적했고 박씨 스스로 아고라에 올린 글은 모두 본인이 올렸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부분도 진짜 미네르바로 판단하는 근거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브리핑에서 "100여편의 글을 자신이 썼다고 진술했으며 미네르바가 여러 명인 정황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진짜 미네르바인지 찜찜해서 ‘2009년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한 글을 쓰라고 주문했더니 인터넷을 참고해서 A4용지 2매 분량의 전문적인 글을 불과 45분만에 써냈다. 문체나 표현, 통계, 각종 수치들이 ‘미네르바’가 활용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됐다"고도 말했다.

검찰의 이 같은 단언에도 불구, 누리꾼 등을 중심을 박씨가 진짜 미네르바가 아닐 것이라는 주장은 계속되고 있다.

박씨의 나이와 이력 등이 '증권사에 근무한 적이 있고, 해외 체류경험이 있는 50대'라는 그간의 이미지와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의 글 대부분이 금융기관이나 정부 경제부처에 몸을 담지 않고서는 알기 힘든 정도의 정보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도 진위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검찰이 "박씨가 수단만 대행해 준 것 아닌가 하는 부분도 조사 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박씨를 통해 글을 제공한 진짜 '미네르바'가 존재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이 같은 추정이 가능하려면 박씨가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자신이 죄를 뒤집어썼다는 것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박씨의 진술 내용과 박씨 주변인물의 발언을 종합해도 마찬가지다.

박씨 역시 검찰에서 '미네르바'라는 이름으로 돌았던 일부 글은 "내가 쓴 게 아니고 내 글을 짜깁기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 말고 다른 미네르바가 있다면 그가 오히려 '짝퉁'미네르바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박씨를 체포, 구속영장까지 청구키로 한 검찰은 시급히 박씨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작업 외에 그가 진짜 미네르바인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놔야 할 숙제를 안게 됐다.

검찰은 9일 중 박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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