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박씨가)미국 투자은행 베어스턴스 사태를 보고 리먼브러더스의 부도를 예측했다"며 "인터넷을 통해 경제학을 공부해 온 박씨는 해외 사이트에 대한 검색능력도 뛰어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브리핑에서 "100여편의 글을 자신이 썼다고 진술했으며 미네르바가 여러 명인 정황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 같은 단언에도 불구, 누리꾼 등을 중심을 박씨가 진짜 미네르바가 아닐 것이라는 주장은 계속되고 있다.
박씨의 나이와 이력 등이 '증권사에 근무한 적이 있고, 해외 체류경험이 있는 50대'라는 그간의 이미지와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그의 글 대부분이 금융기관이나 정부 경제부처에 몸을 담지 않고서는 알기 힘든 정도의 정보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도 진위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검찰이 "박씨가 수단만 대행해 준 것 아닌가 하는 부분도 조사 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박씨를 통해 글을 제공한 진짜 '미네르바'가 존재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이 같은 추정이 가능하려면 박씨가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자신이 죄를 뒤집어썼다는 것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박씨의 진술 내용과 박씨 주변인물의 발언을 종합해도 마찬가지다.
박씨 역시 검찰에서 '미네르바'라는 이름으로 돌았던 일부 글은 "내가 쓴 게 아니고 내 글을 짜깁기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 말고 다른 미네르바가 있다면 그가 오히려 '짝퉁'미네르바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박씨를 체포, 구속영장까지 청구키로 한 검찰은 시급히 박씨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작업 외에 그가 진짜 미네르바인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놔야 할 숙제를 안게 됐다.
검찰은 9일 중 박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