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체포… 정치권 '사이버모욕죄' 논쟁 재점화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2009.01.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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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의 체포 소식이 정치권에서 이른바 '사이버모욕죄' 논쟁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다.

야당들은 검찰의 미네르바 체포를 맹비난하며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사이버모욕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입법 저지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9일 오전 당 공식회의와 소속 의원의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미네르바 체포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현 정권이 인터넷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권이 장발 단속, 야간 통금 야만의 시대를 부활시키려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며 "민주주의 핵심 근간인 표현과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투쟁을 이제부터 시작한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전병헌 의원은 성명 발표와 함께 "사이버 모욕죄까지 도입한다면 네티즌들 중 수천 수만의 제2의 미네르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소통 공간인 사이버 공간은 통제의 공간으로 전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문순 의원도 "미네르바에 대한 고소·고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분이 쓴 글로 인해 경제적 혼란이 예측되는 것도 아니다"며 "검찰과 경찰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인터넷 상에서 표현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잡아들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이버모욕죄와 관련,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이 없이도 경찰이나 검찰이 바로 사이버 상의 글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다"며 "미네르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개발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면 주가가 3000 포인트로 오를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틀렸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이 대통령도 처벌해야 하느냐"는 네티즌들 사이에 떠도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논평 등을 통해 "네티즌에 대한 정치적 탄압, 인터넷 여론통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의 비판자들을 용이하게 탄압하는 수단이 되는 사이버모욕죄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역설했다.

사이버모욕죄 법안은 지난 6일 여야 원내대표들의 합의에 의해 시한 없는 합의처리를 전제로 일단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상임위에 상정된다. 미네르바에 대한 사법처리 추이와 함께 이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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