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들은 검찰의 미네르바 체포를 맹비난하며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사이버모욕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입법 저지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9일 오전 당 공식회의와 소속 의원의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미네르바 체포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현 정권이 인터넷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의원은 성명 발표와 함께 "사이버 모욕죄까지 도입한다면 네티즌들 중 수천 수만의 제2의 미네르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소통 공간인 사이버 공간은 통제의 공간으로 전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이버모욕죄와 관련,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이 없이도 경찰이나 검찰이 바로 사이버 상의 글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다"며 "미네르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개발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면 주가가 3000 포인트로 오를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틀렸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이 대통령도 처벌해야 하느냐"는 네티즌들 사이에 떠도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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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논평 등을 통해 "네티즌에 대한 정치적 탄압, 인터넷 여론통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의 비판자들을 용이하게 탄압하는 수단이 되는 사이버모욕죄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역설했다.
사이버모욕죄 법안은 지난 6일 여야 원내대표들의 합의에 의해 시한 없는 합의처리를 전제로 일단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상임위에 상정된다. 미네르바에 대한 사법처리 추이와 함께 이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