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 "2금융권·다중채무자로 확대"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9.01.0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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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가계대출 부실화 사전차단… 금융권 '도덕적해이' 우려

은행권에 국한된 '가계대출 사전 채무재조정(프리 워크아웃, pre-workout)' 제도가 신용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특히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 채무자도 프리 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대출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초점을 맞췄던 금융정책 방향이 가계대출과 금융이용자 지원 쪽으로 옮겨간 것으로 해석된다. 중소기업 지원대책과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방안이 일단락됐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경기침체로 앞으로 가계대출의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가계대출의 경우 부실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가계대출이 부실화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은행권에 도입된 프리 워크아웃제도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프리워크아웃이란 3개월 이상 연체로 채무불이행자가 되기 전에 채무자의 소득수준을 고려,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율 인하 등 채무를 재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향후 경기침체가 지속되거나 심화될 때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부담과 비은행권의 대출 부실이 증가할 수 있다"며 "가계대출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재조정)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들은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지만 신용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도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프리워크아웃이 개별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중채무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채무불이행자가 아닌 다중채무자는 약 84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 신용카드업계 관계자는 “과거 카드사태 이후에 대환대출 등을 통해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줬다”며 “연체 우려가 있는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대환대출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법률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개인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100~150만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로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공단은 별도로 '개인회생·파산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들은 채무재조정 확대가 자칫 채무자들의 도덕적해이를 유발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눈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경기가 나빠지면 서민들이 가장 타격을 받게 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정부에서 채무재조정 얘기가 나오면 충분히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들도 버티는 경우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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