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라이프, 푸르메재단과 '기부보험' 협약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2009.01.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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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라이프생명은 푸르메재단과 '기부보험 업무제휴 협약식'을 갖고 이달부터 수익자를 푸르메재단으로 한 기부보험을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기부보험은 일반적으로 기부자 본인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고 사회공헌단체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형태의 보험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사망보험금을 해당 단체에 기부하는 보험 형태를 말한다.



푸르메재단을 수익자로 한 메트라이프생명의 기부보험은 최저 가입금액 500만원부터 최고 20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기부보험 가입자(후원인)가 기부한 보험금은 푸르메재단의 재활병원 건립과 장애인 의료 및 복지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에 투명하게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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