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퇴출기업 선정..시한 넘길듯"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09.01.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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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석가리기' 23일보다 늦어질 수 있다

김병주 "퇴출기업 선정..시한 넘길듯"


기업 구조조정을 좌우할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장에 선임된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는 8일 구조조정 대상기업 선정과 관련해 "앞서 언급된 날짜(1월16일, 23일)를 중시하지 말아 달라"며 "조정위원회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금융당국이 생각했던 데드라인(23일)보다 다소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구조조정 대상기업 선정 등을)빨리하는 것이 좋은 것 만은 아니다"라며 "이 보다는 합리적으로 무리 없이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기업들이 혁신적인 영업활동을, 금융기관들은 효율적인 지원활동을 각각 수행할 수 있도록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파괴'보다 '창조'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정위원회의 활동기간에 대해 그는 "세계경기가 조기에 회복되면 6개월 만에 끝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1년 정도는 해야 할 것"이라며 "채권금융기관 간 조정역할을 수행하면서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갖고 은행연합회가 추천한 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 위원장은 1939년 상주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를 거쳐 한국은행 금통위원과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2001년에 국민·주택은행 합병추진위원회 위원장과 2005년 신한·조흥은행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은 이력이 있다.

또, 조정위원회는 위원으로 허경만 KIC감사(은행연합회 추천)와 김형태 증권연구원장(자산운용협회), 나동민 보험연구원장(보험협회), 남종원 전 메릴린치 한국대표(대한상공회의소), 송웅순 세종 변호사(변호사협회), 장경준 삼일회계법인 대표(공인회계사회) 등 6명을 선임했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 간 자율적 협의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는 이견을 조정하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에 반대하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경우 이에 대한 가격 및 조건 등을 조정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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