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08년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적 및 09년 지원계획’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 심사저촉기준과 신용도 취약기업 및 대출금 연체기업 적용기준을 완화하고 보증배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매출이 전기 대비 40%(현행 25%) 이상 감소하더라도 보증을 받을 수 있고 가압류·압류가 있더라도 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시설자금의 경우 10억원 이상 고액 보증을 신청하더라도 업종별 전망분석이나 기업가치 평가 등 엄격한 심사를 받지 않도록 했다.
특히 보증한도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보증한도 산출방법도 완화하기로 했다. 운전자금은 3억원까지 신청기업의 매출액 기준 보증한도와 관계없이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담보어음·전자상거래 등에 대해서도 보증한도 사정시 우대하기로 했다. 현재 등급에 따라 80~100%까지 차등 적용되는 보증한도 사정기준도 등급에 관계없이 소요자금의 100%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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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보증절차도 대폭 개선된다. 우선 결산신고(3월말) 전에도 이사회 의결로 결산서가 확정되면 이를 보증심사에 활용해 1·2월중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영업점장 전결사항을 사무소장 등에게 위임하고 전결 보증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지원이 곤란한 기업까지 중소기업 신속지원제도(패스트 트랙)를 통해 보증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개년 이상 연속 적자이거나 자기자본 전액 잠식 등 보증신청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한편 지난해 국내 18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원화기준)은 전년대비 52조4000억원 증가했으며 올해에도 50조원 이상 신규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