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투데이]'허위경력' 안형환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9.01.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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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18대 총선 당시 선거홍보물에 학력사항을 허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갖는다.

안 의원은 선거 홍보물에 미국 하버드대 대학원을 졸업했다고 게재하면서 수학기간이 1년이라는 내용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안 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 건과는 별도로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뉴타운 공약'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 직권으로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과 함께 재판에 회부된 상태다.



민주당은 검찰이 정 최고위원 등을 무혐의 처분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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