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상문구 둘러싼 해석 '내 멋대로'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2009.01.07 10:10
글자크기
'합의처리에 노력한다'

지난 6일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한 협상을 성사시킨 여야는 정작 합의한 문안 자체를 놓고선 제각각 해석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 심의 과정에서 법안 내용 자체를 두고 빚어지는 논쟁 외에 합의문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방송법을 비롯한 미디어 관련 6개 법안과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은행법, 사회개혁법안 등에 대한 처리를 명시한 조항에는 '합의처리 한다'가 아닌 '합의처리 하도록 노력한다'는 구절이 붙는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7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합의처리에 노력한다는 부분은 서로 합의하도록 노력하되 안되면 국회법 절차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합의 처리가 안 된다면 표결로 강행 처리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 원내대표는 "'합의처리에 노력한다'는 뜻은 합의를 하기 위해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봐서 안 될 때에는 물리적 충돌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대부분 두고 하는 말"이라며 "(그렇게 될 경우)표결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저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단 "'협의 처리'한다는 것은 몸으로 막지 않고 그냥 표결로 끝난다는 뜻"이라며 "한미 FTA의 경우 결국 협의가 안 되면 국회법에 따라 다수결로 정한다는 데 대해 민주당도 동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의 입장은 다르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회의에서 "이 점은 국민들이 명쾌히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교훈이 부족하면 그런 말(홍 원내대표 발언)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CBS 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합의처리는 그야말로 합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뭐하러 합의한다고 하느냐"고 '합의'에 방점을 찍었다.

또 "합의가 안 될 경우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시간과 과정과 절차를 충실히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