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7일 "먹는 피임약이 치명적 부작용은 물론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의사와 상담한 후 처방을 받아 복용해야 한다"며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현 기준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 의사처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먹는 피임약은 △혈관염ㆍ혈전색전증ㆍ뇌혈관 질환ㆍ관상동맥질환이 있거나 과거력에 위 질환을 앓았던 경험이 있는 경우 △심각한 간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유방암이 있는 경우 △진단되지 않은 질출혈이 있는 경우 △35세 이상의 흡연자 △임신여성의 경우 절대 복용해선 안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먹는 피임약을 복용했을 경우 △오심 △구토 △몸무게 증가 △생리양의 변동 △부정출혈 △우울증 △두통 △성반응의 변화 △유방팽만감 △어지러움증 △뇌졸중 △정맥혈전증△폐색전증 △심근경색 △혈액응고장애 △자궁경부암 혹은 유방암 등 건강에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게 의협의 설명이다.
특히 흡연여성이 피임약을 복용할 경우 혈전증의 위험이 높아져 각종 암을 유발하거나 촉진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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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측은 "일선 산부인과에서는 임신 초기 임신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먹는 피임약을 복용하다 태아 기형 가능성을 우려해 중절수술을 요구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전문의약품으로 분류기준을 변경해 의사의 처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