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등 49개 법률안을 심사했다. 마지막안건으로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은 복지위에서 통과된 원안 그대로 법사위를 통과, 조만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된다.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의 경우 외국인 환자를 유인ㆍ알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유치활동 허용 기관에서 배제됐으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정 병상 수를 초과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했다.
의사, 한의사 등 2개 이상의 복수면허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하나의 장소에 한해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와 현행 의료기관의 종류에 '상급종합병원' 추가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