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관련 쟁점법안들은 일단 8일로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 중 상임위에 상정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거나 일부는 기한 제한 없이 합의처리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다만 시한을 두지 않고 여야가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합의'라는 구속력을 갖춘 대신 '노력'이라는 단서가 있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이 법안의 경우 '협의'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나라당 쪽의 처리 의지에 힘이 더 실릴 것으로 보인다.
민영화를 위해 산업은행을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지주회사의 설립근거를 마련한 한국산업은행법은 여야 합의문 상의 '각 당이 제안한 중점추진법안' 중 한나라당 법안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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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토록 노력한다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처리 반대 입장인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전망이다.
◇여야 합의문 중 금융 법안 처리 관련 조항
3항.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관련한 법안(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은 이번 임시국회 상임위에서 상정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한다.
4항.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법안(은행법 등)은 여야가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단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에 상정한다
8항. 각 당이 제안한 중점추진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단, 이번 임시국회 각 상임위에서 상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