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금융법안 처리 방향은?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2009.01.0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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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6일 쟁점법안 처리 방향에 전격 합의한 가운데 이중 여야간 이견이 심했던 금산분리 완화 법안 등 금융 관련 법안들의 처리 방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 관련 쟁점법안들은 일단 8일로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 중 상임위에 상정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거나 일부는 기한 제한 없이 합의처리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이날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4%에서 10%로 상향조정하는 은행법과 비(非)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 등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은 일단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무위에 상정된다.

다만 시한을 두지 않고 여야가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합의'라는 구속력을 갖춘 대신 '노력'이라는 단서가 있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무위에 상정해 2월 임시국회에서 협의처리키로 했다.

이 법안의 경우 '협의'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나라당 쪽의 처리 의지에 힘이 더 실릴 것으로 보인다.

민영화를 위해 산업은행을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지주회사의 설립근거를 마련한 한국산업은행법은 여야 합의문 상의 '각 당이 제안한 중점추진법안' 중 한나라당 법안으로 포함됐다.


이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토록 노력한다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처리 반대 입장인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전망이다.

◇여야 합의문 중 금융 법안 처리 관련 조항

3항.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관련한 법안(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은 이번 임시국회 상임위에서 상정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한다.

4항.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법안(은행법 등)은 여야가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단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에 상정한다

8항. 각 당이 제안한 중점추진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단, 이번 임시국회 각 상임위에서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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