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홍준표 "여야 합의, 정당사에 기록될 만한 일"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2009.01.0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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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쟁점법안 처리 합의···미디어관련법 2+6 처리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6일 "한미 FTA를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더 이상 증폭되는 것을 우리도 국민도 원치 않는다"며 "FTA 비준동의안은 미국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이달 21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협의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홍준표·민주당 원혜영·창조와한국의모임 문국현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미디어 관련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 타결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나라당은 의원들의 몸싸움을 막기 위해 172석의 거대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폭력 사태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이것은 한국 정당사에 기록될 만한 일"이라고 자평했다.

또 "폭력 없는 국회와 여야 극한 대립이 없는 국회, 몸싸움 없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법 개정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홍 원내대표와의 문답.

-다른 법안 처리 시한과 상정일이 명시됐는데 6개 미디어 법안은 상정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
▶방송법은 왜 이렇게 했는지는 나중에 이야기 하겠다. 합의 처리 조항이 있고, 빠른 시일 내 합의 처리 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이 있고 협의 처리한다는 조항도 있다. 그 세 가지의 정치적 의미와 법적 의미가 각각 다르다. 다음 기회에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하겠다.

-협의 처리는 토론 결과 안 될 경우 다수결 표결 처리인데 ,합의가 안되면 처리 못한다는 뜻인가.
▶합의 처리는 여야 합의가 돼야 한다. 통상 국회 룰을 정하는 정개특위 같은 경우 국회 전통상 합의 처리다. 여야가 합의 되지 않으면 처리가 어려운 경우다. 그러나 합의 처리 위해 노력 한다는 것은 합의 처리와 이야기가 좀 다르다.


-8항(각 당이 제안한 중점추진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단, 이번 임시국회 각 상임위에서 상정한다. 등)을 보면 각 당이 제안한 중점추진법안이라고 했는데 한나라당이 추진한 중점법안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
▶지난번에 114개 법안을 우리가 추진했고 그 앞에 중점 처리 법안이 또 있다. 금년 내 중점 처리 법안과 작년에 추진해온 법안들이 많다. 그 법안을 상임위에서 모두 상정한다는 것이다. 중점 추진 법안은 모든 법안에 대해 상임위에 상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단 미디어법은 상정이 아니고 빠른 시일 내 합의처리 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는 상정서부터 법안 통과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빠른 시일이 대충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개별적으로 노력하겠다.

-노력한다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기자들 편한대로 받아들여라.

-FTA를 빠른 시일 내 처리한다고 했는데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정치적인 상식에 비춰 생각하면 될 것이다. 민주당은 2월 처리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2월 처리든 언제든 FTA는 협의처리한다는 데 방점이 있다. 민주당이 빠른 시일 내 처리하는데 물리적으로 막진 않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가장 이견을 보인 부분은 무엇인가.
▶대부분 다 이견이 있었다. 단지 지난번 가합의안에서 서로 입장이 곤란한 부분은 처리 시한에 탄력성을 둬서 각자의 정치적 상식에 맡기기로 하고 단지 금산분리 같은 경우 이번 1월 8일 전에 상정해주기로 했다.

▶폭력 점거 금지, 단상 점거 금지, 폭력 의원 징계, 자동 상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회법 개정안도 각 당이 제안한 중점 처리 법안에 들어가 있는 만큼 상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고위에서 이 안건에 대한 반응은 어땠나.
▶미흡하지만 이 정도면 됐다는 최고위원들의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의총에서 이 안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나.
▶미흡하지만 의원들을 설득하겠다.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뭔가.
▶80점정도 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에 몇 개 주고 몇 개 받았나.
▶6대 4 정도로 협상됐다. 실제 국회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법안 상정이다. 쟁점 법안 하나 상정하기 위해 상임위가 전쟁을 한다. 미디어 6법 외에 법안 상정 막을 아무런 구실이 없다. 미디어 관련법은 8법 중 6법으로 줄었다. 이 법은 빠른 시일 내 합의 처리 노력한다고 했으니 정치적 상식에 비춰 판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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