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절호의 기회..해외기업 주목"

더벨 김용관 기자, 문병선 기자 2009.01.0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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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무 파워 엘리트]②윤희웅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 기사는 12월30일(18:37)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빅 딜'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된다. 투자은행(IB),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어느 한곳의 능력이 떨어질 경우 빅딜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고 협상 전략을 만드는 IB나 회계법인이 가장 주목을 받는게 현실이다.



반면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선 알려진게 거의 없거나 관심도가 떨어진다. 하지만 전체적인 거래 구조를 짜고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변호사가 없다면 딜은 완성될 수 없다. 거래를 위한 막후 조정자라고 할 수 있다.

"금융위기 절호의 기회..해외기업 주목"


법무법인 율촌의 윤희웅 변호사(44)는 그런점에서 국내 최정상급 기업금융 전문 변호사 중의 한명이다. 인터뷰를 위해 사전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언론 지상에 알려진 상당수 딜이 그의 손을 거쳤다는 것을 알게 됐다. 특히 금융회사 및 국경간(크로스보더) 딜에서 많은 성과를 냈다.



윤 변호사는 인터뷰 내내 크로스보더 딜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특히 이번 금융위기가 선진국의 회사를 싼 가격에 매입, 기업의 가치를 레벨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아울러 국내 로펌들이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덕택에 크로스보더 딜에서도 뛰어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많은 일을 한 것 같다. 주력 분야에 대해 설명해달라.


▶크로스보더 인수합병(M&A) 쪽에 많이 신경썼다. (윤 변호사는 지난해 롯데쇼핑의 인도네시아 마크로 인수 및 롯데제과의 벨기에 길리안 인수 등의 법률 자문을 맡았다) 율촌이 크로스보더 쪽에 관심이 많다. 사실 국내 법률 시장은 포화상태다. 로펌 역시 생존하기 위해 외국으로 나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올해 시장 전망이 안 좋은데 어떻게 보고 있나.



▶M&A 시장은 올 상반기까지 안 좋을 것이란 이야기를 IB들로부터 많이 듣는다. IMF 외환위기와 달리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부문도 상당히 악화돼 있다. 아무래도 위기가 오래 갈 것이라고 한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심리적 요인 때문에 기업 자체도 투자에 조심스럽다. 오히려 현금을 끌어 모으고 있는 상태다.

법무법인 율촌의 파트너인 윤 변호사는 18년간 M&A를 포함한 기업재무(Corporate Finance)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상당수 대기업과 업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인터뷰는 신중했다. 인터뷰 내내 구체적인 회사명은 언급을 회피했다.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하반기 이후 좋은 매물(한계기업이나 밸류에이션이 떨어진 기업)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 대상을 물색하다 올해 하반기쯤에 투자하면 좋은 매물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게 다수의 판단이다.

그동안 우리 기업은 부채비율을 낮추고 구조조정에 주력해 알짜들이 많이 있다. 투자 여력도 많다.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 등의 좋은 매물을 인수할 경우 (기업가치가) 레벨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 기업들에게) 올해가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크로스보더 딜에 대해 아직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다. 선진국의 회사를 지배한다는 것에 대해 여전히 부담을 갖고 있다. 하지만 STX의 경우 아커야즈를 인수하며 세계적인 회사로 도약했다. 이런 식으로 과감히 해외로 나가야 한다.



산업은행의 리먼 브러더스 인수건도 비슷한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거래구조와 위험 회피 구조를 잘 짰으면 문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너무 쉽게 포기한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M&A 딜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IB 역할까지 하는게 아닌가.

▶그렇지는 않다. 딜의 핵심인 밸류에이션 산정은 IB의 역할이다. IB들은 경쟁사의 전략이나 가격을 잘 예측, 비딩에 들어가야 한다. 이걸 잘하는 곳이 유능한 IB다.



변호사는 전반적인 거래 구조를 짜는 역할을 맡는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모두 처리한다. 국내의 경우 증권거래법 등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아 법률 자문의 역할이 중요하다. 요즘은 로펌이 법률 자문만 하는게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 비춰 M&A의 전반적인 가능성에 대해 조언하기도 한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역할이라고나 할까.

-가장 기억에 남는 딜은.

▶가장 재미있었던 딜은 스탠더드 차타드가 제일은행을 인수할 때였다. 말 그대로 007 작전이었다. 당시 언론에선 HSBC가 인수한 것으로 기정사실화 했었다. 하지만 실제 셀러는 다른 곳을 찾고 있었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기민했고 비밀스러웠다.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한달만에 실사를 마쳤다.



길리안 사례도 인상깊다. 벨기에 현지에서 직접 딜을 했다. 국내 로펌도 크로스보더 딜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딜이었다. 그동안 국내 로펌은 외국계 로펌의 서브 카운슬, 즉 로컬 카운슬의 역할만 했다. 하지만 길리언 딜을 통해 우리가 메인 카운슬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우리 로펌도 역량이 충분히 된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M&A 외의 관심 분야는.

▶IPO 부문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하반기 들어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대형 IPO 딜 대부분이 연기됐다. 작업을 거의 다 마무리한 상황에서 연기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많다. 해외 기관들의 자금 문제가 풀려야 딜이 진행될 것이다. 월가가 정신 차리고 혼수상태(?)에서 빠져나오기 전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올해 하반기나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윤 변호사는 올해 ALB(Asian Legal Business magazine)에서 선정하는 100대 변호사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리는 성과를 냈다. 롯데쇼핑의 런던·한국 동시 상장을 비롯해 G마켓의 나스닥 상장, STX 팬오션의 싱가포르·한국 상장 등 국내 대기업의 국내외 IPO에서 잇따라 성공을 거둔 덕택이다.

-어떻게 기업금융 전문 변호사가 됐는지.

▶1992년부터 법무법인 우방(현 화우의 전신)에서 기업(코퍼레이트) 법무로 일을 시작했다. 우방에 입사한 후 굵직굵직한 기업인수건을 자문하는 등 M&A전문 변호사로 10년간 일했다.



그러다가 2001년 율촌으로 옮기면서 갑자기 금융으로 전공을 바꿨다. M&A 전문 변호사가 금융을 전문분야로 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상당한 모험이었다. 1년 가까이 모든 것을 새롭게 공부해야 했다.

금융으로 전공을 바꾼 후 윤 변호사는 2002년 리먼브라더스의 우리은행 부실자산 1조2000억원 규모의 인수건, SK텔레콤의 파생금융거래기법을 이용한 EB 발행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많이 처리했다. 특히 윤 변호사는 2005년 스탠더드 차터드은행의 제일은행 인수 자문, 롯데의 대한화재 인수, 현대자동차의 신흥증권 인수 등에서 보여지듯 금융관련 회사의 M&A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

-올헤 2월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작된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미국형 IB가 몰락하면서 자통법을 수정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고쳐야 할 이유가 없다. 자통법을 도입하는 이유는 대형 IB를 만들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자는 것이다.

미국형 IB의 문제는 규모보다는 과도한 자기자본투자(PI)에서 과욕을 부렸기 때문이다. 특히 아무도 파악할 수 없는 파생상품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못한게 직접적인 타격이 됐다. 통합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들 만든 후 감독당국이 철저하게 감독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면 안된다.

-M&A와 관련, LBO가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M&A를 하려면 LBO가 허용돼야 한다. 법과 규제가 너무 보수적이라는 생각이다. 일본도 LBO를 통한 M&A가 이뤄지고 있지만 배임죄로 형사처벌 되지는 않는다. 법적인 잣대를 법문 그 자체로 해석하는 것 같다. 이게 허용되면 우리나라도 M&A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다. 크로스보더 M&A 역시 LBO 문제 때문에 막혀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윤희웅 변호사 주요 이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1987)
-제31회 사법시험 합격(198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1989)
-사법연수원 제21기 수료(1992)
-미국 조지위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석사(1997)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1997)
-법무법인 율촌(2001~현재)
-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선정 한국의 Capital Market 분야 Leading Lawyer(2005)
-ALB magazine선정, 2008 Hot 100 attorneys in Asia(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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