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05㎡ 이하(전용 85㎡ 이하) 중소형 주택을 대상으로 역전세 대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역전세 대출은 정부가 관련 국민주택기금 등을 활용해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자금 일부를 빌려주는 것으로 외환위기 당시에 도입된 적이 있다.
최근 역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주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일부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을 경매에 넘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정부로부터 요청이 올 경우 시장 상황에 대해 조사할 수 있지만,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하는 등 무조건 수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